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임…취업제한 윤리규정 수용
2019년 2월까지인 임기 약 1년 남기고 사임…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규정 '발목'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 업무가 연관돼 있어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 이사장단도 원 회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은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9년 전에 발의해 6년 전인 2011년 제정된 특별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면서도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으므로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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