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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관계자 사과…"소방점검 절차 따랐다"


입력 2018.01.26 17:49 수정 2018.01.26 17:49        스팟뉴스팀

세종병원 이사장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아냐"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벌어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관계자들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석경식 병원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사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장과 함께 참석한 송병철 세종병원 이사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 "냉·난방기에서 전기 스파크로 불이 났다거나 천장 스파크, 또는 수술 기구를 소독하는 처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병원은 건축면적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일반병원은 1000㎡ 이상,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600㎡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면적이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송 이사장은 "응급실 소화기는 법령 기준대로 배치돼 있고 전부 다 사용했다"며 "바깥 주차장에 보면 전부 빈 통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건물에는 각각 25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며 "소방점검이나 대피 훈련 등은 필요한 절차를 다 따랐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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