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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등 중기 2800개사에 코스닥 문 열린다


입력 2018.01.11 10:33 수정 2018.01.11 11:13        배근미 기자

금융위 "성장잠재력 중심 상장제도 개편 통해 코스닥 활성화"

계속사업이익 등 불필요한 규제 대폭 삭제…진입요건 다변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초기창업기업으로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2800여사에 대해서도 코스닥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초기창업기업으로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2800여사에 대해서도 코스닥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번 안의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은 이익 발생, 시가총액, 매출액 등 다양한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따라 당국은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현재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벤처는 10억원)이면서 시총이 90억원 이상,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는 10억원)이면서 자기자본 30억원(벤처는 15억원),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으면서 시총 200억원, 매출액 100억원(벤처는 50억원)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50억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장 심사 청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만약 이익이 없는 기업이라면 시가총액이 1000억원이거나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만 돼도 코스닥 상장 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된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다양한 진입요건이 신설되면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여곳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그간 상장 심사 청구 자격이 되는 기업 수가 4454개사에서 개편된 상장 요건 적용 시에는 총 7264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처럼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서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공모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장외주식시장(K-OTC)에는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겸임 중인 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모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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