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 11월 말 통계...5년새 1만3000명 증가
월 239만원 추가 납부
근로 소득 외 부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추가로 납부하는 부자 직장인이 4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 월 최대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27% 수준이다.
이같은 근로소득 외 거액의 종합 과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6년 4만3572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욱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기존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연간 3400만원만 초과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1단계는 7월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2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