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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에서도 AI 첫 의심 신고…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8.01.03 16:56 수정 2018.01.03 16:58        이소희 기자

경기 포천군 소재 농가서 의심축 신고…방역당국 비상

경기 포천군 소재 농가서 의심축 신고…방역당국 비상

올 겨울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 포천군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19만7000마리)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돼 이날 오후 3시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들어온 3일 영북면의 해당 농가 인근에서 방역당국이 이동통제 초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1000곳이며, 가금농가 41115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3개소, 차량 6926대 등에 해당된다.

다만 육계의 경우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이동중지가 실시된다. 이는 이날 개최된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에 이어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와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와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한편, 올 겨울 고병원성 AI는 현재까지 확진된 것만 9건이 발생했으며, 모두 오리 농가로 나주 도축장에 오리를 출하한 고흥농장을 비롯해 전남·북 지역 농가에서 발생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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