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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특별사면


입력 2017.12.29 10:05 수정 2017.12.29 10:27        박진여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정치권 유일 사면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25명

한상균·이석기 사면 대상 배제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 사면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봉주 전 의원 정치권 유일 사면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25명
한상균·이석기 사면 대상 배제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 사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취소·생계형 어업인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단행했다.

분야별 사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가운데 'MB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사면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09년 발생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가 단행됐다.

아울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감면도 실시된다. 대상자는 지난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이후인 지난해 7월 13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65만여 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 사면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로 주목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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