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위험담보 부문에서 독창성 인정
다음 달 초부터 상품 판매 계획
현대해상은 일반보험 신상품인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9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이고 우수한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다음 달 초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이 이에 속한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퍼스널모빌리티의 탑승중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상해사고도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강신보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부장은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이 원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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