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車 부품·렌트·덴트업체 무더기 적발
차량 대물배상 관련 232개 업체 금감원 조사에 덜미
미사용 부품 끼워 넣기 등으로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한 자동차 부품·렌트업체와 이른바 덴트업체로 불리는 차량 외형복원 전문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편취한 자동차 부품업체 206곳과 렌트업체 16곳, 덴트업체 10곳 등 총 2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액수로는 23억9000만원, 건수로는 1만1885건 규모다.
금감원은 그 동안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가 보험처리 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 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청구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청구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보험사가 차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급심사를 간략하게 하는 점 등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렌트·덴트업체가 차주 등과 공모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시 사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파고들었다.
부품업체들은 보험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 시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 번호까지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부품번호를 조작하거나 부품 개수·가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렌트업체들은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며 차주를 유인,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덴트업체들의 경우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 열쇠와 벽돌로 고의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가짜 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때는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럴 경우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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