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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종합]무주택 서민에 주택 100만호 공급…계층별 지원에 초점


입력 2017.11.29 12:05 수정 2017.11.29 14:29        권이상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세부 계획 마련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설, 고령층 연금형 임대주택 도입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 공급 예정

주거복지로드맵 인포그래픽. ⓒ국토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

또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로 큰 틀을 맞췄다.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은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집중해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도 공급도 예정돼 있다.

또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임대보증금 보호 수단을 마련한다.

정부는 성공적인 주거복지 로드맵 정착을 위해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거지원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한국토지주택공나(LH) 주거복지 공급주체의 역량을 서민 주거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층 지원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정부는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 1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가구 등이 포함된다.

공공임대는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로 나뉜다. 행복주택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1만호를 마련해 도심내 고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현재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가능 지역도 제한한 것을 소득활동 여부를 없애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지원단가를 인상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계약절차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도 도입된다. 또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가 구축돼 3000호가 마련되고, 지방산단에는 산당형 주택 1만호를 마련한다.

공공지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된다.

아울러 20, 30대의 내집마련은 물론이고 전셋집 마련까지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새로 도입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1인 가구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월세대출 한도 또한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12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단지도 선뵌다.

특히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성돼 7만호가 공급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서울 수서 역세권 등이다. 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특화시설이 들어서고, 자녀 출산 후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넓은 평형의 주택도 함께 공급된다.

또 임대주택에 우선 거주하거나 분양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은 혼인 가긴이 5년 이내이면서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해 1순위는 자녀 가구, 2순위는 무자녀 가구로 나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 최대 0.35%포인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 3000만원을 상향하고 금리를 최대 0.4%포인티 낮춰줄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인포그래픽2. ⓒ국토부


◆고령층 위해 ‘연금형 임대주택’ 마련

정부는 고령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또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내년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새로운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도 신설된다.

연금형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출을 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판 고령자는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매도금을 나눠 받게 된다. 특히 고령자가 우선 거주할 수 있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는 소득이 없는 은퇴 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주거급여 지원 제공

저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는 임대주택 41만호가 공급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에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에는 LH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이 활성화된다.

특히 아동빈곤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의 폭을 넓히고, 지원금액을 최저주거면적의 민감임차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모기지가 개편될 예정으로, 자산기준을 도입해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증장애인과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펼치고,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재난·재해 피해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임시 거처 제공 계획도 신설돼 진급지원주택 활용, 전세임대 공급, 모듈러주택 활용 등의 세부 내용이 검토 중이다. 또 파손주택 복구 지원의 금액을 일반재해지역과 특별재해지역으로 나눠 지원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수도권에만 62% 정도가 집중된다.

공급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하고, 주거·지역전략산업 등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도심내에서도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역세권 등 고밀도 활용, 기존주택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 확대

향후 안정적인 주택수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수급현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임대는 건설형 35만호와 매입형 13만호, 임차형 17만호로 나눴다. 공공지원 20만호는 기존의 기업형 임대리치와 펀드방식을 활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마련된다.

또 집주인 임대사업방식을 도입해 매년 5000호를 확보할 예정으로, 정부의 지원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 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주거복지의 실현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재원 확보, 지자체의 역량강화도 중요하다”며 “인센티브와 주거복지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대해 지차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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