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복합점포 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된다
개설 가능한 점포수 3→5개로 늘어
은행·보험, 증권·보험 등 형태도 허용
현재 은행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보험복합점포가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된다. 개설 할 수 있는 점포수도 3개에서 5개로 늘고, 은행·보험이나 증권·보험과 같은 형태도 허용되는 등 보험복합점포 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보험복합점포는 2015년 8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제도로,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현재 은행지주사 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하고 불완전판매나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해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보험복합점포 내 보험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보험복합점포 10곳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된 보험 계약 건수는 총 1068건이었고 초회보험료로는 27억2835만원이었다. 다만, 소비자 피해나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규제 틀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와 보험사 간 복합점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지주사에 한해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했다.
또 ▲은행·증권·보험형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여러 형태의 복합점포 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복합점포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지주사별 3개까지만 열 수 있도록 한정돼 있던 점포수의 범위도 5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금융그룹은 지주·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5개의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해지고,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보험복합점포를 열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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