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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입력 2017.11.27 14:00 수정 2017.11.27 10:30        부광우 기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AEO 활용 우수사례 발굴·전파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무역업체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의 경우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나 생략 등 무역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가 7회째다. 2011년부터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개 기업들은 AEO를 활용해 신규 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매출신장 등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AEO를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 거래처를 확보한 삼성SDI와 ㈜세종공업, ㈜일지테크 사례와 매출신장을 달성한 ㈜경신, 미래 과도한 세금 추징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과정을 소개한 LG디스플레이 사례 등이 주목을 끌었다.

이날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인도 등 기존 체결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 등을 고려해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AEO 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의 하나"라며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 70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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