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뒤집기 힘들어…쿼터내 20% 부과 방어가 관건"
쿼터 초과 물량 관세 부과는 ICT 위원 의견 합치…번복 가능성 희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 발표와 관련, 권고안 자체를 뒤집기는 힘든 만큼 쿼터 내 120만대에 대한 두 가지 관세부과안 중 무관세 채택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TC 내놓은 권고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120만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고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TRQ에 포함되는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1안과,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 등 두 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쿼터, 즉 TRQ 초과분에 대한 관세 부과 권고 자체는 결국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CT가 발표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에서 120만대 쿼터 설정과 그 초과 물량에 대한 50% 관세 부과는 위원들간 합치된 의견이어서 앞으로도 완화 등의 수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ITC가 준사법기관으로 나름 객관성과 공정성을 표방하고 있어 일치된 판단의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ITC가 합의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산업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모여 진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회의에서도 1안이 수용돼 20%의 쿼터 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상징적으로 구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효화시키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쿼터 내 관세부과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타격이지만, 쿼터 내 관세 20% 부과가 더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이를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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