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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납부 안내…고지 세액 전년比 1385억↑


입력 2017.11.23 10:00 수정 2017.11.23 08:50        부광우 기자

대상 인원도 33.8만명에서 40만명으로 6.2만명 늘어

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내년 2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고 12월 15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국세청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고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은 1조8181억원으로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1조6796억원) 대비 8.2%(1385억원) 증가했다. 대상 인원 역시 40만명으로 같은 기간(33만8000명) 대비 18.4%(6만2000명) 늘었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다음 달 1~15일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오는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지세액과 자진신고세액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과 청주, 괴산, 천안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7000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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