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소액체납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
최대 1년 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나 사업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 또는 해제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성실 분납자의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에 대한 압류를 유예하거나나 해제하기로 했다.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서는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이나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역시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방침이다.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해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실거주 주택에 대해 공매 유예해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의 압류도 해제해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생계 곤란이나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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