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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13일 발령


입력 2017.11.12 11:00 수정 2017.11.11 20:24        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육농가 차단방역 조치 강화 주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육농가 차단방역 조치 강화 주문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와 겨울철을 맞아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가 13일 발령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환절기 및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일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돼지유행성설사(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구토와 수양성설사가 특징적인 증상이다.

특히 생후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높은 폐사율(50∼100%)을 보이며, 매년 겨울철에서 봄철에 유행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돼지유행성설사의 주요 증상으로는 새끼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가 3~4일 유발되며, 분변에 의해 경구 감염된다. 포유자돈은 탈수로 대부분 폐사하고, 이유자돈은 회복 후 체중감소 현상을 보인다.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은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다발한 후 2010년 이후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급감했으나 2013년부터 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87건, 4055마리에서 발생됐으며, 겨울에서 봄철인 1~3월에 발생증가를 보이다가 여름철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2017년 겨울철에서 봄철에 유행했던 것을 볼 때 올 겨울과 내년 봄에도 유행 가능성이 예측된다며,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사육농가의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돼지유행성설사의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어미돼지에 대한 PED 백신접종, 방문자 및 가축운반, 동물 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돼지유행성설사 의심축이 발생때는 가축방역기관에(1588-4060, 1588-9060)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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