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포함 3대 비위행위 "무관용"…베일 벗은 금감원 쇄신안 내용은
9일 금감원 내부 쇄신안 관련 최종 권고안 발표…"국민 눈높이에서 마련"
임원 비위행위 적발 시 직무 배제…각종 일탈행위 '공무원 수준' 징계키로
앞으로 금융감독원 최종면접 시 면접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로 꾸려진다. 또 채용비리를 포함한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잇단 내부 채용비리와 우리은행 채용청탁 논란 등으로 설립 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금감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논의에 따른 최종 권고안를 발표했다.
지난 2달 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위원장으로 쇄신안 마련에 참여한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채용비리 사태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 회복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 구현을 위해 철저하게 외부자의 시각에서 금감원 쇄신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권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우선 최근 잇단 채용비리 사태 등으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됐던 금감원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혁신위원회 측은 그간 논란이 됏던 채용 과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전 채용단계에서 지원자의 이름과 학교, 출신을 공개하지 않는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쳐 블라인드 전형으로 실시해 비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최종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해 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최종발표 전 감사실이 전 채용 과정을 점검해 신뢰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만약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해당 위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면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채용공고 등에 명시하는 등 채용비리에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단행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일색이던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TF측은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는 임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했다. 또 해당 임원들에 대해서는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존 2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와 퇴직금 삭감(50%) 등 금전적 제재 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지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된 음주운전과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주식거래 등 금감원 직원들의 각종 불법·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강화했다. 앞서 언급된 채용비리를 포함해 직무 관련 향응, 사적금전거래 등에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면직~정직)을 마련하고 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1차례 적발만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승진 등에서 배제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독당국 직원들의 주식투자 행위 역시 통제를 상화했다.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감독당국 전 직원의 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전 종목에 대한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취득주식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같은 주식투자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부당주식거래를 반드시 적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근 채용비리 사태 등으로 드러난 퇴직임직원들의 각종 부정청탁 관여와 관련해 퇴직 임직원들과 금감원 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TF 측은 퇴직임직원들과 직무관련자와의 금감원 내 1대1 면담을 금지하고, 원내 면담이 있을 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나 비위행위를 상시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내규 등을 통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근거 및 보호절차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쇄신안 권고와 관련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통해 권고된 쇄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채용의 공정성 확보나 퇴직 임직원 접촉 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각 반영하는 등 내부 쇄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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