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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계란서 살충성분 대사물질 검출…8개 농가 부적합 판정


입력 2017.11.08 15:26 수정 2017.11.08 15:30        이소희 기자

정부 “과거 살충성분 노출이 계란에 이행된 것, 건강에 위해될 정도 아냐”

정부 “과거 살충성분 노출이 계란에 이행된 것, 건강에 위해될 정도 아냐”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 449건을 수거해 369건을 검사한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8개 농가(전북 4곳·전남 1곳·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허용기준인 kg당 0.02mg을 초과해 검출(0.03~0.28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농가와 난각코드는 ▲경북 진일농장(14진일) ▲전남 새날농장(131011새날복지유정란, 131009날복지유정란) ▲전북 인영농장(12KYS) ▲전북 동현농장(12KJR) ▲전북 개미농장(12개미) ▲전남 행복농장(12행복 자유방목) ▲경북 금계농장(14금계) ▲경북 김○순(14유성) 등이다.

부적합 판정된 농가 계란 ⓒ농식품부

현재 수거된 80건은 검사 중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적용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번 확대 검사 항목에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추가했고, 검사법 또한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해 실시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이번 검사에서 피프로닐 설폰 등 대사물질 검출과 관련해서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의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정부 방역당국은 추정했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kg당 0.28m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부적합 판명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을 선별하고 알 표면의 이물 제거, 효과적인 살균․소독처리를 거친 후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표시를 하는 등의 처리를 하는 전문 계란 처리업으로, 지난달 24일 신설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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