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 1일 이후 생산 물량부터 수출 가능
농식품부, 11월 1일 이후 생산 물량부터 수출 가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수출 중단됐던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양국 간 검역협의를 통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그간 수출이 중단됐던 우리나라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3일자로 다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국내 17개 시·도 중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광주·대전·경북에서 생산한 물량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했지만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 재개가 지난달 30일 신선 가금제품 홍콩 수출 재개에 이은 두 번째 AI 청정화 결과로, 그간 한-베트남 검역 당국 간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른 성과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에 이미 등록된 수출 작업장(도축장 및 가공업체 50곳)은 2017년 11월 1일 이후(도축 일자 기준)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부터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 즉시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3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한국 AI 청정화 보고서 등 자료를 베트남 측에 제공하고, 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 신선 가금제품 최대 수출국으로 2015년도에 약 3700만 달러를 수출한 실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