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6일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협조문에는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로,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적법한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 실행부서(축산·환경·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로,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 ‘적법화 추진 상황’ 코너를 신설해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