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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놓치지 마세요"


입력 2017.11.01 12:00 수정 2017.11.01 10:33        부광우 기자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이번 달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일 안내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2016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전년 총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까지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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