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 호소
검찰이 강원 강릉 또래 집단폭행 가해자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양과 B(16)양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C(16)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A양 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D(16)양을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자취방에서 2차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