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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가에서 ‘법외노조’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 지원?


입력 2017.10.24 15:16 수정 2017.10.24 15:43        이선민 기자

2013년 통보받고 4년 지났으나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북 장관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의 모습. ⓒ데일리안

2013년 통보받고 4년 지났으나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지난 4년 간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세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을 공개하고 2017년 8월말 현재 전교조가 14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40억여 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의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4월에 전교조 본부 지원금 6억 원을 환수 했다. 이어 올해 들어 대전, 대구, 경남 교육청에서 전교조 지부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전교조 서울·부산·경기지부에 퇴거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세금 15억 원에 963㎡(291평)의 사무실을, 부산지부는 전세금 4억6000만 원에 394.64㎡(119평)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 지부는 2개소 중 1개소에 대해서만 퇴거통보에 응하고 전세금 3억8000만 원에 377.9㎡(114평)의 사무실 하나를 여전히 사용중이다.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도 전교조에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는 따르지 않고 있다.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선 전교조에 퇴거 통보 조차 하지 않았다. 이 교육청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에선 전교조 지부에 교육청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도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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