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소홀에 벌금·벌칙 대폭 강화 추진…반려견 안전관리 TF 구성
반려견 목줄 안매면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맹견 범위도 확대 방침
반려견 관리소홀에 벌금·벌칙 대폭 강화 추진…반려견 안전관리 TF 구성
반려견 목줄 안매면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맹견 범위도 확대 방침
최근 최시원 프렌치 불독 사건 등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속출하자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강화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유자 처벌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며,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과태료 기준은 현재 50만 원 이하이며, 세부기준으로 1차 위반했을 때 5만 원, 2차 위반했을 때 7만 원, 3차 위반 10만 원으로 돼 있다. 이를 최고한도 50만 원으로 높이고 위반 회수에 대한 기준도 확대하며, 또 전체적인 과태료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의 처벌 기준이 없고, 관련 의원발의 4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중에는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사고 중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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