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지점 개설 외면하는 저축은행…이동점포 허용 당겨지나


입력 2017.10.19 15:15 수정 2017.10.19 15:22        배상철 기자

저축은행 지점 321개로 전년 동기(323개)보다 2개 줄어…밀착 영업 어려움

고정이하여신비율‧추가 자본금 납입 등 규제 까다롭지만 이동점포는 자유로워

지역 밀착형 영업에 특화된 저축은행의 지점 설립이 관련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연내 이동점포 운영이 허용될 움직임이 있어 고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데일리안

저축은행에 대한 이동점포 운영 허용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밀착형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업계 지적에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행정접근에 나서고 있어서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출장소를 포함한 점포는 321개로 전년 동기(323개)보다 2개 줄었다.

지역 밀착형 영업에 특화된 데다 이용자 연령대가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객과 대면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축은행이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넘어야할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 개설 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1년간 매 분기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8%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고정이하여신은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즉, 현재 저축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자치하는 비중을 분기 단위로 관리해야 지점을 새로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연 평균이 아닌 분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점 설치 시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점도 저축은행들이 점포를 쉽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다. 수도권에 지점을 늘릴 경우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그 외 지역은 40억원을 각각 증자해야 한다.

규제로 지점 설립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업계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탑재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동점포 운영 허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가 지역 밀착 영업인데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로 서민금융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동점포는 지점과 달리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없고 고객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상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