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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과로·과속 사고 시 車보험 과실비율 20%P↑"


입력 2017.10.11 12:00 수정 2017.10.10 14:57        부광우 기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내도 15%P 상승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이용하면 쉽게 사고정보 기록 가능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관련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음주나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크게 상승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고 내야하는 보험료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나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가 가중된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 전조등 점등 등을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밖에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요인이다.

과실비율과 관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윈데, 이럴 때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해당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다.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면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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