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식물검역에만 의존해 검역망 뚫린 셈…“인체위해성 고려한 검역절차 마련해야” 지적
김현권 의원, 식물검역에만 의존해 검역망 뚫린 셈…“인체위해성 고려한 검역절차 마련해야” 지적
일명 ‘살인 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가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충 지정 당시 인체위해성의 분석 없이 식물위험성으로만 분석, 관리해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물검역에만 의존해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옮겨온 해충은 검역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내 유입 병해충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붉은 불개미는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되었는데도 국내 검역망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부산 감만 부두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물위해성 뿐만 아니라 인체와 생태계 위해성을 고려해 해충검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병·해충 지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규제대상인 검역해충으로 등록된 종은 모두 1115종에 달한다. 이 중 금지해충이 61종, 관리해충은 붉은 불개미를 포함해 1054종에 이른다.
관리해충으로 지정되면 검역과정에서 검출되는 즉시 폐기 또는 소각되거나 반송된다. 하지만 해충의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옮겨온 해충은 검역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상의 맹점이 확인된 셈이다.
현재 금지해충으로 지정되면 식물방역법 제10조에 근거해 ‘국내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중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의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에 국내 유입으로 문제가 된 붉은 불개미는 이 같은 관련법을 따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된 근거는 식물의 뿌리, 종자, 감귤나무 껍데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붉은 불개미는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됐기 때문에 금지해충이 아니라 관리해충으로 지정됐으며,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식물을 대상으로 ‘메틸부로마이드’라는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하기 때문에 모든 해충은 검역과정에서 사멸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