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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관리해충 지정됐는데도 국내유입 막지 못해”


입력 2017.10.08 16:52 수정 2017.10.08 16:55        이소희 기자

김현권 의원, 식물검역에만 의존해 검역망 뚫린 셈…“인체위해성 고려한 검역절차 마련해야” 지적

김현권 의원, 식물검역에만 의존해 검역망 뚫린 셈…“인체위해성 고려한 검역절차 마련해야” 지적

일명 ‘살인 개미’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가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충 지정 당시 인체위해성의 분석 없이 식물위험성으로만 분석, 관리해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식물검역에만 의존해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옮겨온 해충은 검역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내 유입 병해충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붉은 불개미는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되었는데도 국내 검역망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부산 감만 부두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물위해성 뿐만 아니라 인체와 생태계 위해성을 고려해 해충검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병·해충 지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규제대상인 검역해충으로 등록된 종은 모두 1115종에 달한다. 이 중 금지해충이 61종, 관리해충은 붉은 불개미를 포함해 1054종에 이른다.

관리해충으로 지정되면 검역과정에서 검출되는 즉시 폐기 또는 소각되거나 반송된다. 하지만 해충의 검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옮겨온 해충은 검역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상의 맹점이 확인된 셈이다.

현재 금지해충으로 지정되면 식물방역법 제10조에 근거해 ‘국내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중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의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에 국내 유입으로 문제가 된 붉은 불개미는 이 같은 관련법을 따른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된 근거는 식물의 뿌리, 종자, 감귤나무 껍데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붉은 불개미는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됐기 때문에 금지해충이 아니라 관리해충으로 지정됐으며,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식물을 대상으로 ‘메틸부로마이드’라는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하기 때문에 모든 해충은 검역과정에서 사멸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2006~2017년 9월까지 신규 유입 해충 13종 현황. ⓒ김현권 의원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붉은 불개미 감만부두 유입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관리로는 해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검역망을 뚫고 국내 유입해 발생한 해충은 13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해충이 발생하기 유리하게 국내 기후환경이 바뀌고 있고 교역물품 다종화,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 확대로 인해 해충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식물의 위험분석 뿐만 아니라 인체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검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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