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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철근값 날린 청주시, 담당공무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7.10.02 13:58 수정 2017.10.02 14:15        스팟뉴스팀

충북 청주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철근 납품업체의 부도로 8억여원 넘는 손실을 입은 청주시가 이를 회수하고자 관련 업체는 물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2일 철근 위탁 납품업체 A사와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시공사, 청주시 소속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상대로 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청주지법 민사12부에 배당된 이 소송은 다음 달 16일 첫 변론을 시작한다.

청주시는 2011년 1월부터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철근 3500여 톤을 구매해 납품업체 A사에게 보관하도록 했지만, A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8억2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철근을 추가 구매하게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종 패소했지만, 약정을 불이행한 A사 등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재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다만 책임이 가장 커 보이는 A사의 변제 능력이 확실치 않은 관계로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직원들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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