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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 계란서 살충제 초과 검출…‘맑은 계란’ 전량 회수·폐기


입력 2017.09.13 11:15 수정 2017.09.13 11:18        이소희 기자

서울시 수거조사서 비펜트린 기준치 이상 검출, 12월까지 불시점검 강화

서울시 수거조사서 비펜트린 기준치 이상 검출, 12월까지 불시점검 강화

정부가 계란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통 계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돼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살충성분 초과검출로 회수대상인 ‘맑은 계란’(난각표시 ‘08 계림’) ⓒ농식품부
폐기 대상은 ‘맑은 계란’(난각표시 ‘08 계림’)으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이다. 이 계란에서는 살충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이번 검사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수거해 검사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해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로 살충제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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