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후속]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 기준 개선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 한달여동안 집값 상승률 커 추가 지정 불가피
인천, 성남, 고양, 부산 등 일부지역 집중모니터링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년여만 부활 예고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에 후속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책의 풍선효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후속 조치에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 개선안이 담겼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분당구와 수성구는 당장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낮아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조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곳이다.
추가 조건은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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