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2만 여 판매업소 대상 4~29일 단속 실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2만 여 판매업소 대상 4~29일 단속 실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 등을 포함해 총 8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408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