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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 20대 여성 덜미…범죄 대가는?


입력 2017.09.01 20:42 수정 2017.09.01 20:42        스팟뉴스팀

환각물질 지정 이후 첫 검거 사례…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환각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환각물질 지정 이후 첫 검거 사례…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환각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해피벌룬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는 지난달 1일부터 환각 물질로 지정되면서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해피벌룬 원료의 환각물질 지정 이후 검거된 첫 사례다.

적발 당시 A 씨 집에는 농축캡슐 170여개와 이산화질소 주입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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