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관계' 여교사 구속기소…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던 여교사, 수사기관 조사서 "반성한다" 진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던 여교사, 수사기관 조사서 "반성한다" 진술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충격을 준 30대 여교사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사 A(32·여) 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경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32·여) 교사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앞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처벌 대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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