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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김장겸 MBC 사장, 출석 요청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


입력 2017.09.01 20:06 수정 2017.09.01 20:08        스팟뉴스팀

고용노동청 "김장겸 사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소환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용노동청 "김장겸 사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소환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 사장이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은 부당행위로 고발당한 김 사장에게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소환 불응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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