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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 시행


입력 2017.08.29 09:16 수정 2017.08.29 09:16        이나영 기자

계좌 번호 필요 없이 상대방 전화번호로 송금 가능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송금인이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송금하고 수취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락처 기반 송금은 은행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다.

수취인은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기존 간편 송금 서비스에 수취인의 편의까지 더했다.

수취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송금 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송금 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출금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을 추가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와 손에 닿을 수 있는 은행 영업점 채널의 융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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