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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학대·폭행 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7.08.27 14:54 수정 2017.08.27 14:56        스팟뉴스팀

밥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등과 다리 등 때려

국물 바닥에 쏟고서 휴지로 치우게 하기도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승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 한 어린이집 교사 A(30·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낮 12시14분쯤 어린이집 교실에서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B(5)군을 다그치면서 손으로 등과 다리를 때렸다. 이어 자리를 옮겨 밥을 먹는 다른 아동의 식판을 엎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또 같은 해 2월 23일 오후 5시17분쯤 B군이 국수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국수 그릇의 국물을 바닥에 쏟은 뒤 B군에게 휴지로 치우게 했다. 여기에 바닥에 있던 휴지를 모아 B군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에도 C(5)양이 점심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가 있게 한 뒤 책상으로 막아 C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비롯해 A씨의 아동학대는 지난해 2월에만 모두 5명에게 13차례나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에 생긴 우환과 직업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들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표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재발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 D(5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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