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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박근혜 독대서 청탁 없었다"


입력 2017.08.25 14:55 수정 2017.08.25 14:57        이홍석 기자

승마지원은 최순실 지원 인정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승마작업이고, 지배력 강화로 인정했다. 다만 승마지원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25일 오후 2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사진)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합병 찬성 부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관련 이재용이 공단 홍완선 만나서 합병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인정한다”며 “이는 홍완선 등이 먼저 요청, 이재용 등이 부탁했다 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라 볼 수 없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승계작업이고, 지배력 강화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청탁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승마지원 관련 출연금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지원이라고 인식한 것은 인정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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