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월경 폐쇄 명령 내릴 예정
설립자 비리 논란이 일었던 서남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의대를 보유해 몇몇 재단이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끝내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고 법인 이사, 총장이 학사·인사·회계 업무 전반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폐쇄명령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해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12월경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