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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 본격 돌입


입력 2017.08.09 12:00 수정 2017.08.09 10:40        부광우 기자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방식 단계적 조정

재무제표상 부실화 방지 위한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의 새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제도 개선에 본격 돌입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에 본격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 간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적립이 20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LAT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우선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평가금액 결정방식은 약 1000개의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나온 평균값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바뀐 LAT제도에 따라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이나 RBC비율 악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 기간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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