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DTI·LTV '투트랙'...투기 억제·실수요 확충 두토끼 잡을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40% 기본 적용, 주담대 추가땐 10%P 추가 강화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서민 대상에는 10%P 낮춰
정부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잠재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는 늘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우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반면 실제로 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 대한 DTI·LTV 적용은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LTV과 DTI가 각각 40%씩 적용된다. 지금까지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서만 40%를 적용해 왔다.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면 LTV·DTI 비율은 10%포인트씩 추가 강화된다. 이럴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는 각각 최대 30%까지 낮아지게 된다.
특히 세대 내에 구성원 중 한명이 이미 투기지역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 세대원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강화돼서다. 이전까지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 당 1건으로 하고 있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다른 세대원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이 기준을 세대 당 1건으로 바꾸기로 했다.
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반대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DTI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올려 좀 더 여유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완화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연소득 한도는 7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주택가격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전 금융권 감독 규정을 조속히 개정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세제와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일반 주택시장까지 과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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