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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대규모유통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7.08.02 11:16 수정 2017.08.02 11:17        최승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달 다이소아성 본사를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다이소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 초 업무계획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하이마트·올리브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정위는 다이소를 비롯해 롯데하이이마트, 올리브영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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