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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투기지역 주담대 '세대 당 1건'으로 강화


입력 2017.08.02 13:30 수정 2017.08.02 13:31        부광우 기자

세대 구성원 투기지역 주담대 보유 시 타 세대원 대출 불가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관련 규제 정책도 강화

투기지역 안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세대 내에 구성원 중 한 명이 이미 투기지역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원들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게티이미지뱅크

투기지역 안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세대 내에 구성원 중 한 명이 이미 투기지역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세대원들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 당 1건으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같은 제한을 세대 당 1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중도금 대출보증은 1인 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 금융권 감독 규정을 조속히 개정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일반 주택시장까지 과열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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