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집유 판결에 항소…2심서도 공방 이어질 듯
특검 이르면 31일 항소장 제출 예정…김기춘·조윤선도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주말 중으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자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위증죄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블랙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