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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7.24 12:00 수정 2017.07.24 09:35        부광우 기자

올해 상반기 56건 의심 사례 조사…29건 검찰 이첩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지분보고 위반·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허위·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에서 허위·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5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2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8건)과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 순서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상장을 추진하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한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는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 허위 상장추진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현혹된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요주주들의 주식을 대리·매도해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오전 9시 시가 결정 직후 평균 17분 동안 초단기로 수천회 단주매매를 통해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 2억8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우선주를 선정해 허수 매수주문 반복 제출로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물량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 8000만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상장회사 합병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임원이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 등이다.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사전 매집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고가매도하기 위해 카페 회원들에게 매수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장계획과 같이 중요한 투자 설명 자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소규모 자금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므로 투자종목 선택 시 거래량과 주가추이, 회사 공시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세조종에 유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준내부자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나 포털사이트 종목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는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내부나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 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 채널을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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