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4천만원까지?" 저축은행 사칭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저축은행 사기 4건 중 1건 '햇살저축은행'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40, 50대 피해자가 절반 이상..."서민정책자금은 방문 신청 필수"
금융당국이 최근 햇살론 등 서민지원상품에 대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총 773건으로,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로, 전체 피해액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햇살저축은행 관련 전체 피해자 가운데 대출수요가 많은 40대와 5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것과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만큼 방문을 거절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신종이나 변종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를 조기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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