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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한미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


입력 2017.07.13 09:34 수정 2017.07.13 15:36        이홍석 기자

공식 서한 통해 우리 정부에 공동위원회 설치 요청

내달 회의 시작할 전망...일부 개정 추진에 무게

한미 FTA 개정 절차 흐름도.ⓒ한국무역협회
공식 서한 통해 우리 정부에 공동위원회 설치 요청
내달 회의 시작할 전망...일부 개정 추진에 무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미국측이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면서 향후 한 달 내 회의가 열려 개정협상 착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 날 한-미 양국간 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를 수정하는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국이 요청한다는 점을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라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야 해 8월 워싱턴DC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언급하는 등 개정에 적극 나설 뜻임을 확고히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한미 FTA 이행문제 해소, 미국 수출품의 한국시장 접근 제고, 특히 미국의 대한무역수지적자 완화 문제 해결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적자는 20여년 동안 지속됐으며 FTA 발효 이후 동 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진정으로 공정하며 균형을 이룬 무역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관계이자 주요 교역국"이라면서 "더욱 발전된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관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특별공동위원회 설치가 바로 개정협상 착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정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 개정 협상에 들어가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협정문 제 22.2조 3항과 4항에 공동위원회 요청과 의무적 개최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같은 조항 7항에 공동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논의와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상식)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우리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USTR이 보낸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 보다 수정(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협상이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내 업계 및 한국정부의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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