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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인 할인특약, 이달부터 가입 간편해진다


입력 2017.07.03 12:00 수정 2017.07.03 08:28        부광우 기자

건강검진 필요 계약, 필수 검진 2회에서 1회로 축소

할인 효과 안내 강화…보험사별 정보 비교공시 시행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간편해 진다. 건강검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1회 검진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 활용폭도 넓어진다.ⓒ게티이미지뱅크

건강 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간편해 진다. 건강검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1회 검진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 활용폭도 넓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와 정보 공개를 강화해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률을 높여 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 계약에서 가입을 위한 검진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검진 등 2번에 걸쳐 이뤄지는 현행 검진 과정을 1회 검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할인특약 신청 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이 개편된다.

지금도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건강인 충족 여부와 상관없는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사에 제출되는 것을 우려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신청자가 외부 검진서류가 없거나 건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진 항목은 혈압과 키·체중, 흡연여부 등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된다.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효과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효과 뿐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가 추가로 안내된다.

보험가입 후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에는 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특약 가입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과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 할인 특약 가입 효과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개인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 공시실을 통해 건강인 할인특약 판매 보험회사와 적용가능 보험 상품, 할인효과, 할인요건 등 건강인 할인특약 정보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의 소비자 안내실태와 적용 할인율,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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