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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 통신비 대책에 반발...“사업 못해...법적 검토”


입력 2017.06.22 12:47 수정 2017.06.22 17:02        이홍석 기자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 "기본료 폐지보다 파급력 클 수도"

보편요금제 도입,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의 자울성을 해치는 강제적인 조치라면서 위법적 요소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태세다. 사진은 이통3사 로고 간판의 한 휴대폰 판매점.ⓒ연합뉴스
선택약정할인율 5% 상향 "기본료 폐지보다 파급력 클 수도"
보편요금제, 도입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의 자울성을 해치는 강제적인 조치라면서 위법적 요소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태세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살펴본 이통사들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번 대책에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 장기적인 통신비 감면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적 타격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 구매시 받는 공시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제품 대신 중고폰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시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율은 단통법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시행 6개월 만에 20%로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25%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통사들은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이통사들의 사업에 큰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가입자 규모는 약 1500만명으로 국정위는 이번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가입자가 400만명 가량 늘어나면서 연 1조원에 가까운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할인율이 커지면서 보조금 명목의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구조인 공시 지원금과 달리 요금 할인은 이통사가 전체를 다 떠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 기본료 폐지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신규 가입자들 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정위가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2만원의 보편요금제 도입도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요금 설계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으로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위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지배적 사업자에게 는 의무화하는 방안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위법적 요소가 없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직 소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검토 결과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율 상승의 경우,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할인율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고시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편요금제 도입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할 요금 설정 권한을 정부가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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