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비율 0.56%…전년比 0.46%P↓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하락…판매 건전성 개선 흐름
생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 더욱 강화할 것"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만큼 홈쇼핑을 통한 판매의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해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홈쇼핑 보험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56%로 전년(1.02%) 대비 0.46%포인트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는 지난해 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개정과 부적절한 표현의 제재강화, 관계자 업무교육 등 광고심의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비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 없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생보업계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송 진행방식이나 과장 표현 등 세부항목들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광고 심의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홈쇼핑 광고에서 소비자를 경품으로 현혹하거나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규정, 해당 표현 사용을 자제하는 권고문을 각 방송사와 생보사에 전달하고 광고심의 시 중점 평가항목으로 반영했다.
또 보험금지급제한 사항 음성안내 강화와 홈쇼핑판매방송 사후심의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해 광고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시행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와 방송사 등 광고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규정위반과 시정사례, 규정·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집중 교육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 보험 광고에서 쇼핑호스트가 보장 내용과 보험금을 안내할 때 보험금감액·지급제한사항 등이 동일한 횟수로 안내하도록 개선됐고, 보험 상품의 정확한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경품홍보와 상황극 패러디방송 등도 금지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보업계는 허위·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와 홈쇼핑대리점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홈쇼핑을 포함한 TV 방송광고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건전한 매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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