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차량 식별 스티커 차량 앞유리에 부착해달라”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 앞서 관리 강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 앞서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9000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4만9238대가 등록돼있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지만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직은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최근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식별 스티커를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하는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축산차량 통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은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 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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