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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전 삼성 사장, 증언 거부…특검, 혐의 입증 난항 겪나


입력 2017.06.19 15:33 수정 2017.06.19 16:33        고수정 기자

박근혜 공판서 "같은 사안 기소" 이유로 증언 거부

특검 "이재용 이익 위해 그런다" 비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다물었다. ⓒ연합뉴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낼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삼성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입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사장의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16일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어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증언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을까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총수에게 불리한 증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증언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입장”이라며 “결국 이들 의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익을 위해 최순실 측 반대신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 이 부회장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부각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의 증언거부는 사법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라며 “전·현직 고위공직자, 기업가 등 많은 시민이 생업에 지장이 있음에도 감수하고 법정에 증인 출석해 성실히 증언했다. 그럼에도 삼성 측 관계자들은 유독 재판 진행과정에 협조를 안하고 있다. 삼성과 변호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조직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의 이해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등 특검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조사에서 진술하고 확인 후 조서에 날인했느냐’ 등 기본적 사실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답을 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자 재판부는 “박상진 증인이 들으면 증언거부권이 위축될 수 있다. 박상진 증인이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되니 부르면 다시오라"며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중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임원들이 모두 증언 거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혀온 만큼 법원에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등은 아직 재판부에 증언거부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기소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도신문으로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특검조서 내용과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당초 해당 재판의 증인을 22명으로 신청했다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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